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구입품목(10종) | 대여품목(6종) |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
이동변기 | 수동휠체어 | 욕창예방 매트리스 |
목욕의자 | 전동침대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
성인용보행기 | 수동침대 | |
안전손잡이 | 이동욕조 | |
미끄럼 방지용품 | 목욕리프트 | |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배회감지기 | |
간이변기 (간이대변기ㆍ소변기) | ||
지팡이 | ||
욕창예방 방석 | ||
자세변환용구 | ||
요실금팬티 |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초수급자0%, 경감6~9%
일반15%의 본인부담금을 내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