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컨설팅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

구입품목(10종) 대여품목(6종)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이동변기수동휠체어욕창예방 매트리스
목욕의자 전동침대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성인용보행기수동침대 
안전손잡이이동욕조 
미끄럼 방지용품목욕리프트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배회감지기 
간이변기
(간이대변기ㆍ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확대

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기초수급자0%, 경감6~9%
일반15%의 본인부담금을 내어야함.

:: 복지용구 종류 ::